매각절차의 정지, 취소

6. 매각절차의 정지, 취소

가. 매각절차의 정지

다음의 문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매각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민집 266조). 별도로

정지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며 경매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가)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1호)

(나)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2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포기, 인낙조서 및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다)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3호)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저당권 부존재의 확인판결, 담보권의 대상인

채권의 존재확인청구의 기각판결 등이 있으며, 이 역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3자 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청구인용의 획정판결도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라)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4호)

민사집행법 49조 4호, 6호에 대응하는 서류이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는 민사집행법 49조 6호에서와는 달리 사문서라도 무방하다.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아닌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51조가 준용되어 정지기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민집 275조).

(마)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5호)

본호의 문서의 예로서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의 소에 따른

매각절차의 일시정지결정(민집 46조 2항, 275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매각절차의 일시정지결정(민집 86조, 268조),

제3자 이의의 소에 따른 집행의 일시정지결정(민집 48조 3항, 275조) 등이 있다.

다만, 이 가운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매각절차의 일시정지결정과 같이 집행법원이

재판기관이 되어 정지결정을 발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대결 1971.5.27.

70마4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매각절차의 정지에 당사자로부터 정지결정의 정본의 제출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매각절차의 취소

민사집행법 266조 1항 1호 내지 3호의 서류의 경우와 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266조 2항).

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정지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의 신청인과 상대방(채무자와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민집규 7조), 그 주문례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취소한다」

라는 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민집 266조 3항). 취소결정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141조, 268조).

다. 정지, 취소문서 제출의 종기

대금의 납부에 의하여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집 135조, 268조). 따라서

대금납부 후에는 정지, 취소문서가 제출된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배당절차도 그대로 실시된다. 다만, 당해

정지, 취소문서가 제출된 채권자만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에게 배당될 금액이 공탁되는데 그칠 따름이다. 그러나 대급납부 전이라

하더라도 정지문서의 종류에 따라 그 제출시한이 다르게 해석된디.

(가) 민사집행법 49조 1호, 2호, 5호의 서류와 동법 266조 1항 1호, 2호, 3호,

5호의 서류

① 종기는 매수대금의 지급시 : 강제경매에서의 49조 1호, 2호, 5호의 서류와

임의경매에서의 266조 1항 1호 내지 3호(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5호(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서류)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민집규 50조 1항, 194조, 대결 1994.2.7. 93마1837), 위 서류가 제출되면

매각절차가 정지된다. 그 중 49조 1호, 5호 서류와 266조 1항 1호 내지 3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50조 1항, 266조 2항 전문). 266조 1항 5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에서 이미 실시한 매각절차를 취소한 때에는 역시 이미 실시한 매각절차를

취소한다(민집 266조 2항 후문).

② 민사집행법 49조 2호나 266조 1항 5호의 경우 : 49조 2호(강제경매의 경우)나

266조 1항 5호(임의경매의 경우)에 적은 서류는 매각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매수신고 이후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종료되기까지 사이에 위 서류가 제출되면, 이는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사유(민집 121조 1호 후단, 123조 2항, 26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된다.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사이에 49조 2호나 266조 1항 5호에

적은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법원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집규 50조 2항 전문, 194조). 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2항 후문, 194조).

③ 대금지급 후 제출된 경우의 처리 :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민집 135조, 268조), 대금지급 후 위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매각절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금이 납부된 이후에

위 서류가 제출되어도 위 서류제출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이하 '당해 채권자'라 한다) 이외에 달리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배당을

실시한다. 민사집행법 49조 1호, 5호의 서류와 민집 266조 1항 1호 내지 3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면 되고(민집규 50조 3항 1호, 194조), 49조 2호 및 266조 1항 5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만으로는 배당의 실시가 저지되지 아니하므로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160조 1항 3호, 268조, 민집규

50조 3항 2호, 194조).

(나) 민사집행법 49조 3호, 4호, 6호의 서류와 동법 266조 1항 4호의 서류

① 종기는 매수신고시 : 49조 3호, 4호, 6호의 서류(강제경매의 경우)와 266조 1항

4호의 서류(임의경매의 경우)는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위 서류의 제출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기게 된다(민집 93조 2항,3항, 268조).

'매수신고가 있은 뒤'의 의미는 '매수신고가 된 그 시점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집행관이 개찰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정한 시점 이후'로 해석하여야 한다.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위

서류들이 제출되었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매수신고 후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거나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매각절차를 정지하여야 하고, 새 매각기일에서의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 다시 위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위 서류 중 49조 3호, 6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와 266조 1항 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50조 1항, 266조 2항).

② 대금지급 후 제출된 경우의 처리 :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에 49조 3호, 6호의

서류와 민집 266조 1항 4호의 서류 중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민집규 50조 3항 1호).

한편 49조 4호의 서류와 266조 1항 4호의 서류 중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았거나 변제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하고(민집규 50조 3항 3호), 이 때 생기는 이중변제 등의

문제는 실체법상 부당이득문제로 해결하게 된다. 다만 이 때에는 266조 1항 4호의 서류 중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았거나 변제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한다(민집 266조 2항 전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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